저스틴 발도니, ‘잇 엔드 위드 어스’의 공동 주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그녀의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를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
저스틴 발도니는 소송 대신 민권 소송을 제기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의도가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37세인 라이블리는 12월 21일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발도니를 상대로 “It Ends With Us” 작업 중 성희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발도니는 우려를 제기한 후 위기 홍보팀과 함께 자신의 경력을 망치기 위한 보복 캠페인을 조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1세의 발도니는 자신의 동료 배우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를 상대로 제기한 4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의 수정 버전을 포함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그가 감독으로 재직하던 드라마 촬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소송과 사건 타임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대 저스틴 발도니: 알아야 할 모든 것

발도니는 수정된 소송에서 “라이브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었고, 이는 증거를 확보하고 라이블리를 선서 하에 폐기하는 등 웨이퍼러 당사자들의 발견 권리를 촉발했을 것입니다. 라이블리가 실제로 웨이퍼러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웨이퍼러 당사자들의 피해는 라이블리가 뉴욕 타임즈와 몇 달 동안 거짓이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공모한 덕분에 발생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고의적인 것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변호사 크리스토퍼 C. 멜처는 폭스 뉴스 디지털 발도니에게 라이블리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독점적으로 말했습니다.
멜처는 “발도니에 대한 소송이 아닌 정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불과했기 때문에 블레이크나 라이언에게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언대에 앉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그녀가 대중의 공감을 얻었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문자 메시지가 적힌 채로 이 조사 요청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조니 뎁의 변호사는 다가오는 재판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저스틴 발도니가 ‘진짜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합니다
발도니와 라이블리 사이의 촬영장 문제에 대한 추측이 제기된 지 몇 달 후, ‘가십걸’ 여배우는 성희롱, 보복,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과실 등의 혐의로 12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2024년 1월 12일 영화
라이블리는 “잇 엔드 위드 어스”의 촬영장 불화설이 제기된 후 12월에 발도니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s://hodu-team.co.kr/ )
멜처는 온라인에 공유된 수정 소송에서 라이블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발도니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멜처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므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이거나 즉각적인 소송이 제기될 것을 고려하여 진술한 경우 소송 특권에 따라 보호됩니다. 바로 민법 제47조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민법 제47조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일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나 요구서를 받으면 즉시 고려해야 하는 우산 아래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의도하지 않은’이라는 단어는 그가 언론에 유출된 내용이 소송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 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암호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차단될 것입니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서부 해안 재판 변호사 사장인 네마 라흐마니는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소장을 제출하는 데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라흐마니는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에 불만을 제기하고 편지를 고소할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에서 EEOC에 해당하지만 연방법 대신 캘리포니아 주법을 집행합니다. CRD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CRD의 내부 조사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블리는 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었고 CRD에 불만을 제기하고 뉴욕 타임즈가 발도니의 평판을 망치기 위해 기사를 게재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직후 연방 소송을 제기했으며, 발도니는 “정확성, 허위 진술, 누락이 만연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잇 엔드 위드 어스” 촬영장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콜린 후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라이블리의 대리인은 당시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에서 라이블리 씨의 캘리포니아 민권부 고소나 오늘 오전에 제기된 연방 고소에 대한 청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행하는 바지의 자매결연”의 여배우는 연방 서류에서 발도니, 웨이파러 스튜디오 영화 제작사 및 소수의 동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만들고 조율하며 자원을 동원한 보복 계획”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법정만큼이나 여론 법원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라흐마니는 덧붙였습니다. “라이브는 CRD 고소로 발도니를 겁먹게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라이블리와 홍보 담당자들 간의 소통은 매우 공개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역효과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소송 제기의 전조일까요?”